
1. 제안 배경오늘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담당자 중 상당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기준, 보안 절차, 사고 대응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부주의·무지에 의한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이제는 ‘교육’ 수준을 넘어 자격 보유자만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자동차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듯, 개인정보 업무에도 ‘자격증(면허증)’이 필요합니다. 2. 제도 개요‘개인정보 자격증’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 인증 자격입니다.주요 특징자격 필수화: 일정 규모 이상 기업·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