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활용 내역 실시간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안

멍석사 2025. 8. 14. 00:43

디지털 행정의 고도화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지만, 그만큼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활용되는 구조도 동시에 정착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정보, 세무기록, 출입국 이력, 건강정보, 교육 이력 등 수많은 데이터가 공공기관 간 연계되고 가공되지만, 정작 시민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 활용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활용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그 내역을 알려주는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위반 또는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열람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알 권리공공 목적상 비공개 필요성이라는 두 가치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시민들은 이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서비스 개요 요약

앞서 제안한 이 알림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활용할 때 시민이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그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림 대상: 열람 일시, 기관명, 열람 목적, 정보 항목
  • 사용자 설정: 알림 수단(·SMS·이메일)과 빈도(실시간·일간·주간) 선택 가능
  • 기관별 로그 확인: 대시보드 형태로 정보 활용 이력 열람
  • 이의제기 및 설명 요청 기능 포함

 

2. 법률 위반·수사 목적 열람에서의 적용 한계 고찰

수사·감사 등 공적 목적의 비공개 열람은 예외로 설정될 필요

형사사건의 수사, 세무조사, 공직자 감사 등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열람 사실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수사 및 행정 목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특정 범죄 혐의자를 내사 중일 때, 실시간 열람 알림이 전송된다면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보다 공익적 수사의 은밀성과 실효성이 우선되는 것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현행 법률상 비공개 열람을 허용하는 조항 존재

  •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이 없더라도 일정한 정보에 대해 열람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예외사유 중 하나로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명시
  •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과세자료 조사 시 비공개 접근이 인정됨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알림 시스템이 전면적·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예외 열람 사유에 대한 필터 및 사후 통지 의무로 대체 

실시간 알림의 전면적 도입은 불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한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사유 코드를 시스템에 명시하고, 수사·감사 목적은 사전 알림 제외 대상으로 분류
  • 해당 열람 건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사후 통지하도록 설계 (: 6개월 또는 기소 후)
  •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 (: 국가안보 관련 내사 등)
  • 특정 기관(검찰·경찰·감사원 등)의 열람에 대해선 정보주체 알림 대상 여부를 법률 또는 하위 시행령에 위임

 

3. 필자의 현실적 제안: ‘알림 예외 사유 자동 필터링 시스템병행 도입

공공기관이 정보에 접근할 때해당 열람 목적이 실시간 알림 대상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AI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열람 목적 알림 여부 처리 방식
복지 서비스 자격 확인 알림 대상 실시간 또는 주간 보고서
행정 정보 공동이용 알림 대상 앱 알림
수사 또는 범죄 예방 알림 제외 사후 통지 또는 비공개
내부 감사 목적 기관 판단 지연 통지 또는 관리자 승인 후 통지

이처럼 통지 여부의 기준을 법령과 기술적으로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알림은 줄이고 공익 목적 열람의 은밀성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공기관 개인정보 활용 내역 실시간 알림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 정보 주체의 권리를 회복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열람 행위를 예외 없이 사용자에게 실시간 공개한다면형사사법 체계나 공공질서 유지라는 더 큰 공익을 침해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1. 실시간 알림은 원칙, 수사 목적은 예외
  2. 사후 통지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보완 장치 마련
  3. 법률에 명시된 목적 코드 기반의 통제 체계 확보
  4. 기술과 제도를 결합한 알림 예외 판단 시스템 구축

정보 주체의 통제권과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통해 공존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실시간 알림 시스템은 그 균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알림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정보를 썼는지를 시민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방향입니다.